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자 역할을 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서명에 앞서 이들은 합의에 이른 소회와 앞으로의 바람을 말했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을 충실하게 속도감있게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개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수용되고 4월 중 처리가 합의되고 한국형 FBI 설치로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더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크게 평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에 대해 "박 의장의 혜안과 박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뒤 "앞으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를 통해 멋진 정치, 아름다운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직접수사 개시 권한 폐지 법안,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양당이 서명한 합의문은 이날 오전 공개된 박 의장의 중재안과 대동소이하다.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의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관련 입법조치를 끝내고, 입법조치로부터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한 뒤 6대 범죄 중 남은 부패, 경제 범죄의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을 페지한다는 내용도 중재안과 같다.
중재안이나 합의문에 따로 언급되어있진 않지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양당은 또 중재안과 마찬가지로 합의문에서도 검찰청법‧형사소소송법 개정안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법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면 4월 28일 아니면 29일, 양일 중 하루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4월 25일) 양당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일정은 양당이 실제로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양당 합의에도 계속되는 검찰의 반발
양당의 합의에 따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내 대치는 가라앉고 있지만, 검찰의 반발에 따른 장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 이유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합의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서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해 종합적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입법기관인 양당이 합의하자마자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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