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전역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22일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전북,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 다음 달 초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자료사진) ⓒ경기도

실제로 도내에서는 2018년 28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건, 올해 1월~4월 사이 12건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구토나 탈수, 식욕결핍, 수양성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인다. 생후 1주 미만 자돈의 경우 폐사율이 50~100%에 달할 정도다.

모돈 역시 자돈 폐사에 의한 갑작스러운 포유 중단으로 불규칙한 발정, 산자수 감소 등 번식성적을 감소시켜 양돈농장에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소모성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 차이가 10℃ 이상 발생하는 환절기에는 돼지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 예산 7억원을 각 시군에 교부해 도내 양돈농가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시행하며,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돼지유행성설사병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일교차가 큰 5월초까지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접종과 더불어 농장 내 출입차량과 방문자 및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