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원도 춘천시 토지 상속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속 이후에도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MBC는 21일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춘천시 사북면의 밭 3천339㎡를 찾아 근처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건 어머니의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증언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2004년 상속받아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 마을 인근 주민은 "(한 후보자 모친의) 도우미 아줌마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와서 그 양반들이 토마토도 심고 채소로 먹을 것들 이것저것 고추서부터 다 심고"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와서 농사를 짓는 걸 보셨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 왔어. 한동훈은 안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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