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대를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