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은 헌법 정면 위반…대통령에 호소할 것"

"정의와 상식에 반해, 법안 추진되면 범죄자 만세 부를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완료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장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직을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지켜봐달라"고 사퇴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 총장의 지적에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권도 없애는 내용이다.

검찰 수사권을 우선 분리하는 조치이지만 떼어낸 수사권 이양 계획은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의 방안은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이상 유예하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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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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