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의) 입당 승인안에 대해 최고위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했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복당 사유와 몇 대 몇으로 부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투표 절차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를 보고만 받고 의견을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하루만인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이를 허용했다.
18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었던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복당을 위해 최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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