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6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 저축계좌 Ⅰ, 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망 저축계좌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204만 원)의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 수급하면 본인 저축액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원받는다.
희망 저축계좌 Ⅱ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족 기준 256만 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역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과 월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만기 때 최대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 저축계좌 Ⅰ은 오는 20일까지, 희망 저축계좌 Ⅱ는 오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모집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든든한 기반이 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들이 가입해 희망을 키워나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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