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4일 김천시에 따르면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게 되면 월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이메일 접수 가능)하면 되고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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