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소재 기업형 농업법인, '운영자금 대출에 보조금 받은 건축물 포함 시켜...논란'

지원금 3억 투입된 축산물 판매장 건물...동일 필지 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

경북 군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M 농업법인이 포항 죽도시장 인근 상가 건물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며 농업법인으로 부적절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M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2월께 ‘축산물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을 지원 받아 축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했다.

▲군위의 M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2월께 ‘축산물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을 지원 받아 축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했다.ⓒ프레시안(박종근)

같은 해 법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포항시 죽도시장 인근 상가 건물(대지 1181.8㎡, 연면적 2157.95㎡)을 29억 50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포항시가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이 추진 중이다.

또, 2020년 거점도축장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에 추가담보 승인을 군위군을 통해 경북도에 신청했고 경북도는 승인했었다.

경북도는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144억7400만원에 불과한 M 농업법인 소유 부동산에 이미 181억(제3자 담보제공 100억 포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지침에 따라 동일 필지 내의 지원 받은 건축물의 감정가만 임의로 별도 분리해 추가로 10억 2000여만원의 담보제공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3억이 투입된 축산물 판매장 건물이 같은 필지 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91억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됐다. 보조금이 집행된 시설물은 10년간 담보제공이 제한되지만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담보제공이 가능해 진다.

축사 불법증축과 건축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동의 A 농업법인이 도축장을 운영하는 M 농업법인으로부터 100억의 담보제공을 받았고 두 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M 농업법인 관계자는 포항시 중앙동 건물 구입과정은 “최초에는 프렌차이즈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축주의 재정 상태 악화로 손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건물을 구입하게 됐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관리 규정 상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담보제공 승인 대상 건축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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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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