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내면 군에서 분기별로 175만 원씩 4회 총 700만 원을 공동 납입해 만기 시 총 적립금 1060만 원과 이자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재직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 대상자는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근로자이다.
월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 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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