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적발돼 '직위 해제 조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경찰 "감찰 조사 마친뒤 징계 수위 결정할 예정"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A 경위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친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내부 경각심 차원에서 이날부터 음주비위 경계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한편 최근 들어 부산에서는 경찰관이 폭행, 성추행, 음주운전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B 경위가 만취 상태로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남성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