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 제기한 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사과 안하면 소송 철회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의소리> 녹취록 보도를 문제 삼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 측이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가 없다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서울의소리> 측이 사과하기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을 버젓이 (인터넷 매체에) 올려놓고 있다"며 "불법 녹음과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며, 소송 취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서울의소리>는 자사 기자와 김 대표의 통화 내용 방송을 예고했고,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하고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김 대표 측은 '사생활' 내용 일부가 법원의 결정 취지에 반해 공개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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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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