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자격증이 없는 고교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한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모 씨에게 징역 5년, 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잠수 자격이 없는 홍 군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황 씨가 영업재개를 시도한 점으로 봤을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를 자백한 점,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여수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2인 1조 잠수작업 원칙 등 잠수 작업과 관련한 다른 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군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홍군이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도 즉시 구하지 않았다"며 황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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