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더 이상 반칙 않겠다"

동일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27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을 제도화하는 7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장경태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는 세 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것을 반성하며 이를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더 이상 탈법과 반칙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반성이자 약속의 의지가 될 것"이라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하는 내용"이라며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 앞에 엄격해지고, 저절로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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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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