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와 수도 검침 노동자, 충북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 관리 노동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법원 전산·프로그램 유지 노동자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상당수에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용역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위반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정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공운수노조는 △경산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의 11개월 계약직 활용을 통한 퇴직충당금과 미사용연차수당 등 착복 △청주시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업체의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노무비 착복 △건보공단 고객센터 하청업체의 통상임금 책정 노무비 '인센티브' 전용 △법원의 최저입찰제를 통한 민간위탁업체 선정 등을 들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정부가 약속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대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이제 그 임기를 다해가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해도 되돌아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8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요구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지침 위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 하청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부처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