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공시가격 작년으로 환원, 종부세·재산세 통합"

'부동산 감세' 맞불…다주택자 중과세 2년 배제, 누진세 완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 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세 규모보다 폭이 더 크다.

윤 후보는 23일 오후 SNS에 쓴 글에서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먼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 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며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윤 후보는 약속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정부 측 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 방안을 놓고 이견이 발행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고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집권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메시지는 같은날 오전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한 공약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준석 당 대표 선대위 불참 선언 파동으로 '후보-선대위 간 메시지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윤 후보는 한편 전날에 이어 호남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오후에는 전남 순천에서 전남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한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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