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4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철저한 시행을 주문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면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감염 142명, 해외유입 2명 등 1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2만 54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다.
대구 신규 확진 지역별 현황은 북구 33명, 수성구 24명, 달서구 24명, 동구 21명, 서구 17명 , 중구 10명, 달성군 8명, 남구 5명, 해외유입 2명이다.
의료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졌다.
서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3명(누적 52명), 수성구 소재 PC방 관련 1명(누적 48명), 북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0명(누적 21명)이 확진됐다.
북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5명(누적 26명), 서구 소재 목욕탕 관련 6명(누적 15명), 서구 가족 모임 관련 3명(누적 13명), 중구 소재 목욕시설 관련 3명(누적 12명)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수성구 소재 합창단 3명(누적 8명), 북구 소재 의료기관 5명(누적 7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6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58명, 해외유입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7명도 확진돼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는 1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입원 전 시행한 검사에서 지난 6일 확진돼 영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숨졌다.
한편, 13일부터는 식당·카페, 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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