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윤석열, 또 남초 커뮤 여론 업고 선동정치"

윤석열 "'n번방 방지법', '검열 공포'"…장혜영"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모호한 선동만"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장혜영 의원은 12일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 유체이탈을 시전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모호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 이번 목표물은 'N번방 방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썼고,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N번방 방지법' 격돌…尹 "검열의 공포" vs. 李 "검열 아닌 사회 질서 문제")

이들이 언급한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다만 사적인 채팅창은 필터링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 대화방이 아닌 카카오톡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필터링 대상도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입법부 경험이 없는 당 대표와 대선후보라지만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같이 져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준도 모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해당 의원들부터 당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해 5월 국회에서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50여 명도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또 "'n번방 방지법'은 유통 플랫폼에 대한 책무와 규제를 포함하여, 디지털성착취물의 유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아동에 대한 불법성착취물은 2,623건으로 756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필터링 기술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각 업체가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 디지털성착취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며 "기술의 적용 대상은 사적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대화를 제외하며 오직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한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신비밀 보호라는 법익과 시민들을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우리나라의 사법권 밖에 있는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우리가 정한 규범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무책임한 선동정치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숙의정치"라며 "흠집내기 정치, 물어뜯기 정치 말고 공적 가치를 세우고 가꾸는 정치를 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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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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