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일보 후퇴에 들어간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 축소,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등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된다. 기존보다 4명씩 줄인 것이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활동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예외를 인정하고, 식당,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 미접종자 1인까지는 참여가 허용된다.
출입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첸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개 업종이었다.
오는 6일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여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단, 백신 미접종자 1인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밤 12시 영업 제한은 기존대로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