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억울한 옥살이' 그들, 무죄 이어 국가상대 손배소도 일부 승소

서울고법 "검사 중대 과실, 원고에 손해배상 책임져야"...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서울고법 홈페이지

'억울한 옥살이' 17년을 하고서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해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 피해자 3명은 다름아닌 전북 완주의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린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이다.

이들은 3일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는 눈물을 또다시 흘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날 임명선 씨 등 살인 누명 피해자 3명을 비롯해 그 가족 등 모두 16명이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한 뒤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검사는 살인사건의 진범 내사사건을 당시 상부로부터 배당받았다"면서 "기소 최초 당시에 원고 등이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결정을 재판정해 스스로 고칠 수 있었던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사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1심 결론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등의 공직자들에게도 뼈있는 이 말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결코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공익 대표자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나 또는 그 유사한 직위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당시 '소년들'이었던 임명선 씨 등은 1999년 2월 완주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이후 진범이 붙잡히면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억울함을 벗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인 2016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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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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