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경북개발공사, '땅장사'에 강한 비판과 공기업 역할에 대해 의문 제기...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 1단계 공공개발로 순이익 2천507억 차액 남겨...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중 한 곳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조성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 1단계 공공개발로 경북개발공사는 1조 2천935억의 토지 분양 실적을 올려, 당초 목표액(6천428억)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고 순이익 규모도 2천507억 원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들은 경북개발공사의 '땅장사'에 강한 비난과 공기업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조성원가가 과다 산정전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과 개인은 425필지(39만 7147.8㎡)를 정당한 금액보다 283백여만 원 더 많은 금액으로 분양받게 됐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경북개발공사는 2020년에 감사원에서 조성원가 부풀리기 관련 내용을 지적 받은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과 개인에 대한 2억8300여만 원 피해에 대해 보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개발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인 호민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며 조성원가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를 매입한 공공기관이나 주택건설회사, 개인들은 그만큼 땅값을 더 부담한 셈"이라며, "1단계 부지 매수자들이 차액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개발공사가 승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가 2013년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의 조성원가 산정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호민지 보상가액 산정액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조성원가가 호민지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정했을 경우보다 845원/㎡만큼 높게 산정돼, 과다 산정한 조성원가로 6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과 개인은 425필지(39만 7147.8㎡)를 정당한 금액보다 2억8300여만 원 더 많은 금액으로 분양받게 됐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2∼3단계 사업구역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호민지 보상가액 산정액이 총사업비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조성원가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지적 후 피해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공익연대 이호준 사무국장은 "경북개발공사가 본연의 설립취지인 도민의 주거안정, 균형발전과 기업들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설립취지는 어딜가고 오로지 땅장사에만 치중 하는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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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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