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무원 2명 군수 명의 선물 돌리다 적발...선관위 검찰 고발

24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상주시의원 입후보예정자도 고발돼...

군수 명의의 선물세트와 과일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경북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검찰에 고발된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지역주민 7명에게 총 26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군청 소속 B씨도 예천군수 명의로 지역주민 14명에게 총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됐다.

▲검찰청 안내 간판 ⓒ프레시안(홍준기)

이와 함께 경북도선관위는 같은 시기 상주시 모 단체 관계자 7명에게 총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상주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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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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