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사건' 수사 확대되나...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어디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 브로커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함께 불러 부동산 사업 관련 '대관비 1억' 의혹과 관련해 대질조사를 벌였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A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 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내며 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서장 측근 최모 씨는 이미 A씨로부터 6억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다.

이 매체는 "검찰은 '대관비 1억' 혐의 이외에도 윤 전 서장의 각종 불법 브로커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주변 사업가들에게 검찰 출신 인사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 최모 씨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할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이른바 '대윤·소윤'으로 불렸던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012년~2015년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윤우진 뇌물 사건'의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의혹이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이같은 '윤우진 뇌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윤 전 서장 관련 '투트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2년 경찰은 윤 전 서장의 불법 돈거래 등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번번히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윤 전 서장은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고,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를 받기도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고도 검찰은 윤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해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검찰은 그를 무혐의처분한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7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2012년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당시 '윤우진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무혐의 결정을 할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은 김진태 검찰총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조기룡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었다.

특히 불기소 결정을 내린 수사 책임자는 조기룡 당시 부장검사다. 조기룡 당시 부장검사는 현재 교보생명 법무실장(전무)으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법정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조기룡 법무실장은 당시 윤우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상황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진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도 불린다.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 오면서 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다 야당 대선 후보로 직접 정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석연찮은 무혐의 처리, 윤 후보의 연루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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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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