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위군을 경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법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로 명기해 내년 국회 임시회 통과 시 6월 지방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수'를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행안부 법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돼, 주요 내용은 경북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어서 일단 여당 쪽에서 반대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 군위군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조건으로 시·도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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