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음주행정 이제 그만... ' 시청 간부 공무원 2명 불구속

공직자,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해임...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가 밝힌 가운데 경북 영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찰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영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가 영주시 가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6%로 알려졌다.

▲음주단속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같은 시청 5급 공무원 B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부급 공직자들의 일탈이 연이어 터져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영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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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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