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文정부 차별화 가속페달

'유예 불가' 정부에 의도적 각세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고수하는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론을 상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젊은층 일각을 향한 표심 잡기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산자산 업계 종사자, 청년투자자들과 가진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에) 250만 원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들 또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겨냥해 "가상자산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실망하시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그 지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간담회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반면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하는데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과 공제기준을 주식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예 불가'를 강하게 못박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나)"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한테 유예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한 공제 한도 상향 역시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모두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인데, 가상자산만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로 당정 갈등이 증폭되면서 현 정부에 대한 이 후보의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