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5일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백신패스제'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의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전파 위험시설'로 분류돼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 불가자만 이용이 가능한 '접증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돼 현장에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업손실, 회원 감소 등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해 대구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을 당초 2주에서 6주로 연장, △ 백신패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 △ 미접종자의 이용요금 환불 요청으로 인한 경영난 등 백신패스 적용 시설 거리두기 특별지원금 지급, 실내체육시설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제' 제외 혹은 계도기간 연장, 실내체육시설 보상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전달하고,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내체육시설의 '백신패스제' 적용으로 영업손실 등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거리두기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접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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