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만져"... 같은 학교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男 유사강간 혐의 검찰 송치

경북교육청, "검찰 구형이 나와야 징계위원회 열수있다"...

경북 안동시 모 중학교 남자 영양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행정실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안동의 한 여자 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남자 영양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학교 행정실 여직원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다.

▲28일 안동MBC 뉴스에 보도된 성추행 관련 이미지 ⓒ 안동MBC

피해 여직원 B씨는 “A씨가 급식 관련 문서 처리를 도와달라며 급식실 안에 있는 개인 사무실로 따로 부르면서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슴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만지려고 하고, 본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B씨는 “가해 영양교사가 5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지낸 직장 동료이고, 본인과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그동안 참아왔다. 하지만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사강간까지 하는 등 지난 2월까지 두 차례 더 가해가 이어져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도 알렸다”고 털어났다.

하지만 피해 여직원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학교 측은 28일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분리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게 피해 직원이 근무하는 행정실 출입만 막는 형식적인 분리 조치로 학교 내에서 수시로 얼굴을 맞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피해 여직원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B씨는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마주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무실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심코 한 번 마주쳐서 그냥 벌벌 떨고 멈추고 있었어요"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신고 접수 즉시 상급기관에 가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안동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에서 "검찰 구형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통한 타 학교 전근 등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 전에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직장 내 '완전 분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혜경 경북여성장애인상담소 실장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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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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