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여행업 등 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피해 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하고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7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 여행업, 공연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자들은 매출이 하락한 가운데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 손님 방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니터링하고 매일 방역과 환기를 정말 열심히 해왔다"며 "정원 초과 금지와 객실 운영 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제한 조치를 받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계는 코로나 발생 이후 5인 이상 모임 금지, 여행 자제 요청, 외교부 여행주의보 발령 등 정부 방역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매출 제로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여행업에 대한 피해 보상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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