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1인당 연간 최대 72만원 보상

예천비행장 인근 5개 읍‧면 약 3500여명 보상 받게 돼...

경북 예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김학동 예천군수가  예천비행장 주변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도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예천군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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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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