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효표' 논란 매듭, 이낙연 승복만 남았다

당무위 "무효표 처리 문제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 집행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후보 경선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그간 제기했던 기반 하에서 당위성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긴 시간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히 정리됐다"면서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다. 여러 의견들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 다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하는게 옳다는 취지 아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50.29%의 득표율로, 과반에 턱걸이하며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지지사의 과반 득표가 불발된다며 표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누적득표수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특별당규 59조는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두 사람에게 행사된 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정 전 총리 등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무효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고 조만간 경선 승복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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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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