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온 불법 업소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양, 김포지역 등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를 적발했으며, 이들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돼 있었다.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고양시 소재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소재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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