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하고, 지난 1∼5월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 개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상당 기간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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