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6.1 지방선거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 가능 여부 관심

군위군 올해안 대구시 편입 완료된다면 내년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 가능...

경상북도가 지난 23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도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해 7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에 반대하던 군위 군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구·경북권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대부분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근거로 추진됐다.

▲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김영만 군위군수(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합의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앞서 경상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안 모두를 부결시킨 것과 김영만 군위군수가 "연내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불발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혀 일정이 지연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가 가능하려면 경북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가 받아들여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위군 관할 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바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올해안에 관할구역 변경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 선거구 확정 전까지 대구시 편입이 완료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는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가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을 둔 것임을 행안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조속히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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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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