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한 경찰관에 대한 후속 수사에서 인사청탁 등 성남시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은 17일 은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성남시 관련 비위로 기소된 사건 8건을 잇달아 진행했다.
피고인은 A씨를 비롯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전 정책보좌관과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및 브로커 등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이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가 지난 3월 말 기소된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비서관에게 시가 추진하던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에서 50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친분이 있던 시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며 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C씨에게서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들어준 혐의다.
B씨는 이 밖에도 성남시 생활안전 CCTV 화질 개선 사업 등 CCTV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 외에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까지 1시간 가량 재판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받아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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