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권력을 가능하게 했던 정보의 독점, 정보 전달의 일방적 방식이 아직도 법조계에 남아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법조계 기자단은 법원과 검찰의 주요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데, 검찰·법원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일 <프레시안(=권용현 기자)>이 대구지법 기자실에 방문했는데, 내부에 있던 A 씨는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며 기자 등록을 원하면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기자실에 법원 직원이 없다고 답했다.
법원 출입 기자 등록과 기자실 사용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법원기자실은 '기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만역 거기서 명단에 있는 분만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런거고,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구지법 관계자가 알려준 곳으로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래전에는 청와대 등 대부분 정부기관들이 출입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정권과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으로 공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개방 사각지대'의 기자단은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검찰·법원 등 법조 기자단의 특권·배타성·폐쇄적 권위주의는 여전하다.
지난 8월 20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서울고법 측에 '특정 매체의 출입 신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자단에 문의하라'는 법원 답변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공(公)물의 사용권을 사전에 사(私)인들한테 맡긴 것처럼 되기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기자실 경우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출입기자들이 돈을 내느냐?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15일 오전 11시35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3개 매체(청구 매체)는 올해 4월 각각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이들의 출입 신청 거부 및 관련 내규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언론·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요지다.
한편,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월 26일 34만여명이 동의한 '병폐의 고리, 검찰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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