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의혹에 "몰랐다...가족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

부친, 제주도 농지 보유하고 농사 안 지어...1억6000만원에 사 7억원에 내놓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 위탁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 및 보유는 농지법 위반이다.

이 대표의 부친은 관련해 고등학교 동창 소개로 해당 농지를 샀으며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해당 농지를 1억6000만 원에 샀고, 최근 이 땅을 7억 원 이상의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살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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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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