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만들어 그간 불법파견 형태로 써온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를 책임 회피 꼼수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4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결 앞에 직접고용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일단락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내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계열사들은 직접 생산공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파견 120억 과태료 처분에도 노동자에게 권리 포기 요구하며 자회사 추진
현대제철은 2019년 9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이 이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자 노동부는 지난 7월 현대제철에 1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7일 '현대 ITC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현대제철이 자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일도 있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자회사 채용 요건으로 불법파견 소송취하서 및 부제소 동의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 들어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
한편, 지난 23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의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보안업체 직원 10명과 현대제철 직원 1명 등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오후 당진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맞춰 49인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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