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9월 1일부터 해양쓰레기 특별단속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다음달 1일부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사범 등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 및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해양쓰레기가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해수부를 비롯해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 수거와 친환경 어구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해해경청은 9월부터 폐어구 등 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을 만들기 위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특히 서해해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해양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이들 문제가 범정부적,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사고 등을 일으킴에 따라 해양안전 제고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차원에서 이 같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이번 달 말까지 2주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폐그물 등 어구의 생애주기에 맞춰 진행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입체적 감시체계를 구축,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생산·유통단계에서는 단속시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불법어구 및 가짜 친환경어구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기 되며, 다음으로 사용단계에서는 폐어구 무단투기·어구초과 적재 등을 경비함정·항공기(드론) 등으로 단속한다. 또한 수거·처리단계에서는 수거·처리업체의 실적 부풀리기 및 불법 매립·소각 등과 관련한 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과 수사를 전남도 등 지자체를 비롯한 한국어촌어항공단(서남해지사)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환경단체·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 운영 등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선 등 영세선박 컨설팅을 통해 폐어구 반납을 유도하고 레저 이용객이 많이 찾는 항·포구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현수막, 전광판, 리플릿 등을 활용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철우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생태계를 살려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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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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