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발부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양 위원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6월 9일 평택항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선호 씨 시민분향소 설치, 6월 15~6일 택배노동자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상경 투쟁, 6월 19일 산업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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