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누구나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이번엔 '기본대출',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간 약 3% 수준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 공약을 내놓았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세 번째 기본 시리즈다.

이 지사는 서울 대선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 대출의 최대 한도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 원보다 높은 1000만 원을 제시했다. 기본 대출권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금리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정액을 국가가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에게 내몰린 금융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대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 탓에 금융 문턱이 높다"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그에 따라 정부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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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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