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서울 도심의 전국노동자대회 주도 혐의다. 당시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3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관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가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양 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양 위원장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대신 양 위원장을 8월 초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서로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대통령과 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기다리다 못한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오자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감염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렸다고 양 위원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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