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음주운전 적용 기준은?" 이재명 "총리로서 집값폭등 몰랐나?"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TV토론 2차전도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4일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음주 운전 등 모든 이슈를 동원해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최근 논란이 된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 횡령 등 5대 비위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 배제, 상여금 박탈, 부서장 연대 책임 등 가혹한 조치를 했다"며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를 겨냥해 "음주운전은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일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범죄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벌을 줘서 근절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오점이지만, 앞으로는 없을 일"이라며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이 지사를 겨냥해 "백제 발언과 관련해서 저에게 다시 읽어 보라고 해서 봤지만 지역주의 말고는 달리 해석할 게 없었다"며 "본선에 가서도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하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가 원내대표였던) 2006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정부를 군사독재 정권보다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 사회분열로 대표되는 실패 정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로 규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독하게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 창당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야당 생활을 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4월에는 (이 전 대표가)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는 노무현의 꿈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방향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말해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시 야당으로서 격차 확대에 대한 저 나름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 기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책임 총리로서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묵인했나. 아니면 몰랐나"라고 물으며 "대통령 다음으로 권한이 큰 책임총리셨는데 아무 역할을 못했다고 하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당정청 간에 관계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는 사면을 금지하자고 했다가 사면을 하지 말자고 했다가 '세모'라 하고,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고 그러셨다"며 "개헌은 어느 날은 내각책임제를 이야기했다가 중임제를 이야기했고, 4대강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일관성이다. 시와 때에 따라 입장이 마구 바뀌는 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이건 정말로 옳지 않다. 정치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사면을 금지하자는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 사면에 일정한 요건을 두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다"고 해명하며 "개헌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패악이 심할 때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각책임제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때도 대통령 직선제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붙였다. 왔다갔다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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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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