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이낙연 측 허위 결과 유포,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

송평수 부대변인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소속 지방의원이 허위 결과 유포, 충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예비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의 허위 경선 결과 유포와 관련해 당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재명 캠프 송평수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에 발표된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결과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당 고위당국자 박 모 씨 등 5명은 허위 내용의 경선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박 모 씨 외에 부산광역시의회 김 모 의원, 순천시의회 허 모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 모 의원 등 5명으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이거나 (소속) 지방의원이어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들은) "이낙연 후보 상승세" 운운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낙연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예비 경선 결과를 SNS에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규정과 민주당 특별당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허위 경선 결과 유포자 5명 중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되 당직자 1명에게는 당규에 따른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관련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떠도는 내용은 4가지 버전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14조 제4항은 예비 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