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은 재활용 안돼..." 불법 종용 논란, 경산시 황당한 폐기물 배출요령

관계자 "비닐 분리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표 자료에는 2016년 이후 비닐 발생량 전무

경북 경산시가 '비닐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고 안내하며, 위법행위를 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가 시민들에게 불법행위 유도하고 있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 23일 경산시 서부2동 클린하우스에 '비닐'은 재활용 되지 않으니 종량제 배출하라고 붉은 글씨로 강조해 안내하고 있다 ⓒ 프레시안(권용현)

경산시에 비닐류 분리수거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프레시안(권용현)은 시민제보를 통해 '경산시 재활용 비닐 5년간 매립·소각...시민 탓'을 취재(2021년 1월 28일 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없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비닐류는 재활용 대상인데 경산에 비닐류 재활용 업체가 없는 현실이라 재활용품으로 내놔도 재활용이 안되는 게 현실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경산에서는 비닐류 자체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문구가 불법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우리 동에서 한 것은 맞는데... 시청에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잘 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시는 오염이 안된 비닐은 투명한 비닐에 모아내거나 재활용 마대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별도로 수거한다"며, "아파트도 그렇고 오염이 안된 비닐류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넣으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법 13조에 지자체는 매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 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게 하는데, 경산시 관계자의 말과는 경산시가 보고한 폐기물 실적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 폐기물의 '비닐' 분리수거 및 처리 실적은 '0'톤/일로 수거 실적이 전무했다.

프레시안(권용현)이 비닐을 분리수거하는데 수년간 실적이 없는 이유를 묻자 자원순환과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접한 대구시에서는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재활용 수거하고 있어 경산시와 비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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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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