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오픈채팅방에서 여성들에게 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29세,남)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1월∼2월경 ○○톡 오픈채팅방에서 청소년 C 씨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의자 B씨(31세, 남)를 검거해 지난달 24일 구속한 후, B씨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또 다른 피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15일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피의자 B씨와 함께 올해 2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고 5월경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피해자 D씨에게도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접근한 후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케 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했다.
이어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남성 피해자인 E씨(24세)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월경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8월∼올해 7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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