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쿠팡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근무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 끄면서 초기 진화가 늦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전기, 소방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의 방재팀장 등 직원 3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재팀장 등은 지난달 17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6차례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보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 스플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이었다.
쿠팡 본사 법인이나 본사 관계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쿠팡 본사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지하 2층 물품 창고 진열대 선반 위쪽 콘센트에서 튄 전기 스파크로 잠정 결론이 났다.
앞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지난달 17일 발생해 6일만인 22일 완전 진화됐다. 당시 직원은 모두 대피했지만, 김동식 경기도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이 인명수색을 위해 물류센터 지하 2층에 진입했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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