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비리 제보 노동자, 괴롭힘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

민간위탁 청소업체 비리 제보자...의식불명

충북 음성군청 민간위탁 청소업체 비리를 고발하고 해당 업체의 계약해지를 요구한 청소노동자 A씨가 사측의 미행, 감시와 같은 보복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신고해 빠르게 발견된 덕에 A씨는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5일 음성군청 앞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청 민간위탁 청소업체 (주)문화환경과 비리 제보자인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성군청을 비판했다.

음성군청이 A씨가 가입한 민주일반노조의 제보를 받아 지난달 10일 발표한 청소업체 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주)문화환경은 일부 직원의 급여를 횡령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했다.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음성군청은 (주)문화환경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오는 7월 이후 일자를 지정해 (주)문화환경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중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를 꾸려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주)문화환경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계약해지가 결정되자 보복에 나섰다. 노조를 통해 군청에 비리를 제보한 청소노동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가 하면, 갑질과 괴롭힘도 있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14일 노조 간부에게 괴로운 심정을 전하는 문자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문자에는 "두달 넘게 감시받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밤에 잠깐 눈을 붙여도 악몽만 꾼다", "퇴근하고나서도 항상 누가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 "죄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데, 이 나라는 죄가 있든 없든 약한 사람만 고통 받는 세상인가 보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문자 말미에 A씨는 "저와 함께 했던 동료들, 저같이 피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죄인이 처벌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부탁만 드리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 충북 음성군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비리를 고발한 후 괴롭힘을 당해온 청소노동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노조 간부에게 보낸 문자. ⓒ민주일반노조

민주일반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공익제보 이후 신분 보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를 요구했던 노조의 요청을 음성군이 시행했다면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음성군의 늑장 행정으로 공익제보자인 청소노동자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주)문화환경과 음성군청이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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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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