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업주가 적극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 인정

앞으로는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 열흘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무관용으로 내려진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고 없이 즉각 영업을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방문객이 방역수칙을 어긴 상황에서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려 했다면 면책 사유로 인정받는다. 이를테면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수차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면 업주가 아니라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으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경고 처분'을 받은 후 경중에 따라 추후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었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 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를 시행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