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원하기위해 특정 위치에 기표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에 의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5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피고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이익에 따라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500만 ~ 200만)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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